2012.06.21 06: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초부터 토지, 건축물 등 현재 18종으로 분산된 부동산 서류를 증명서 한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국토연구원에서 ‘일사편리’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서비스는 18종으로 분산된 기존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됐다.
내년 초 서비스 구축이 끝나면 증명서 한 장으로 토지, 건축물 등 관련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지적행정·부동산등기 등 등기가 제각각이어서 등기를 떼는데 여러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또 관계기관이나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 종류도 다양화했다.
복합민원처리 서비스가 도입돼 부동산 업무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가령 종전에는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 인허가는 자치단체 건축과에서 받고, 토지 이동승인은 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는 등 건축과 지적 행정이 분리돼 소모되는 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접수부터 건축인허가승인과 토지이동승인, 등기까지 한 번에 연계 처리할 수 있어 소요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사업을 기초로 이 같은 서비스가 국가정보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해 국내정책상품의 해외진출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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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선택·요약·개별형의 네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 부동산정보 맞춤서비스 사례 (자료제공=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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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일사편리 복합민원서비스 과정 (자료제공=국토해양부) | |
첫댓글 편리한만큼 개인정보유출은 많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