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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12월 보험사들이 연금보험료를 약 4~6% 올린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을 예상치보다 오랫동안 수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예전과 똑같은 액수로 연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젊을 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연금보험료 인상 소식에 아직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하다.
인터넷에 연금과 관련된 온갖 '괴담(怪談)'들이 떠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연 연금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보험 '무릎팍 도사'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들어 봤다(도움말:
◆금리연동형과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긴 하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원금이 보장된다. 단 만기(연금개시시점) 이전에 해약하게 되면 보험료를 많이 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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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불입금액의 2.2%) 등 벌금이 무겁다. 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과세되는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 상품은 은행·증권사·손해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판매하지만, 세제비적격 연금 상품은 삼성·대한·교보 등 생명보험사만 판매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본인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종신형이 유리하다. 종신형 연금은 생보사들만 판매하는데, 일찍 사망하더라도 10년, 20년 등 연금 지급 보증기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상속형은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한 고소득층에게 알맞다. 참고로 연금 수령 방식은 연금가입시점이 아니라 연금개시 직전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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