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 1호-저출산대응,인구부 신설,저출산문제 해결에 촛점
국민의 힘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발표
여성가족부 해체되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중소기업 대체인력 시니어채용시 240만원 지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출산휴가나 양육등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도 일도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공약공모에서 비중이 높았다. 이에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되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된다.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근무여건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진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휴가 명칭 개선은 ‘출산’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부담을,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용어의 개정을 통해 아빠휴가 1개월 의무는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되며 눈치 안보고 휴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된다.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연5일)하여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게 된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가 의무화된다.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정착화시킨다.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가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는데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인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에서 일 2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간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대체인력 공급 유인이 매우 낮은 문제. 대체인력 업무의 경제적 유인을 높여 대체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
육아 동행근무제를 신설하여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으로 동료가 업무대행시 수당을 신설한다,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 ‘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 수당 지급을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에는 지원금 3배 인상인 24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24년부터 부활되어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중고령 재취업 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인하게 된다,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는 ’25년부터 도입된다.(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당면한 문제이다. 또한,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