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1.경추염좌, 2 요추염좌, 3. 척수증의증 추후관찰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MRI에 경추3~4번, 요추 5번에 디스크가 조금 있답니다.
작게 튀어나와있어.. 디스크의 영향으로 통증이 있는걸로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경우 최초 진단이 염좌인데 6개월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디스크로 장해진단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둘. 척수증의증으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셋. 특진료 :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진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답니다.
그래서 입원당시에 수술을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나중에라도 일반의사로 옮겼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특진료 17만원을 내고 왔습니다.
저 같은 진단의 경우 특진료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넷. 현재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다니는 기간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섯. 스쿠바다이빙강사를 그만두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치료기간중 또는 장해진단보상금을 산정할때 새로운 직업(개인사업인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렇게 여쭤 볼수 있고, 또 성실한 답변을 들을수 있는 카페가
있다는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