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많이 먹잖아" 출입 막자 몸싸움..'무한리필' 고깃집 발칵
무한리필집서 "들어오지 마라"
대전의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과 손님이 말싸움을 하다 서로 몸싸움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와 음식점 주인, 고객 등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15분쯤 직장동료 B씨와 함께 대전 서구에 있는 무한리필 고깃집을 찾았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 C씨가 A씨 등의 출입을 막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A씨와 함께 온 손님 B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손님 A씨 "2~3차례 리필한 게 전부"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20년부터 매달 한두 차례 해당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해왔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주인에게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주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니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약 3주 전에도 이 집을 찾았는데 주인이 ‘양념에 재워 놓은 고기(돼지갈비)가 없다’고 해 식당 입구에서 돌아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3차례 리필해 먹은 것이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조금 더 먹었다고 내쫓는 것이 말이 되냐”며 “많이 먹는 사람은 사절한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다고 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A씨는 “씨름하는 운동선수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겠냐”며 “얼마나 먹었는지 음식점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그는 “음식점에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멱살을 잡는 바람에 목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주인 "올 때마다 과하게 주문해 식사"
하지만 음식점 주인 C씨 주장은 달랐다. 그는 “A씨가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술과 식사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고기만 최대 10번까지 리필했다”며 “식욕이 왕성한 젊은 고객도 4~5차례 리필하는 데 그는 좀 과했다”고 반박했다.
C씨는 “(A씨에게) ‘오실 때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부담스럽다’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언성을 높이더라”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고 하니까 밀치는 바람에 다쳤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씨는 주로 B씨와 우리 음식점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C씨는 “A씨가 방문할 때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서 팔수록 손해가 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종전보다 80%가량 줄어 빚만 늘고 있어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정식 접수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폭행에 따른 처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점주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예민해진 나머지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7050039863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주인이 저랬을까
그런데 무한리필이라 간판 걸었으면 조금 문제인듯
대신 횟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룰을 바꾸든가 해야지
무한리필의 경우는 많이 먹는 사람이 문제겠지만
식당들의 경우 다른 진상 손님도 많습니다
그런 손님들은 저도 문제 생길거 각오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안 받습니다
(대표적인 손님으로 올때마다 취해서 자는 손님,
큰소리로 떠드는데 말의 80%가 쌍욕인 손님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했던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