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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소의 제기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변론준비절차
◎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1. 소액소송이란?
2. 소액소송의 특징
3.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 민사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1. 입증이란?
2. 서증
가. 서증의 제출방법
나. 서증인부
다. 서증의 확보방법
(1) 문서송부촉탁
(2) 문서제출명령
3. 증인
4. 감정
5. 검증
6. 사실조회촉탁
7. 증거보전
8. 당사자 본인신문
9. 녹음 ˙ 녹취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소의 제기 – 소장 제출
민사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1)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3.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가.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나.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라.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 소액사건 소송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 소액사건의 유형별 입증서류 예시 – 양식 -다운로드
1. 소액소송이란?
소액소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www.scourt.go.kr/portal)에 들어오신 후 상단에 좌측 중앙 부분의 “나의사건검색”을 클릭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ulsan.scourt.go.kr) 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pro-se.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도 각종 서류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소액소송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또는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1.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서증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서 문서의 의미와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입니다. 정본은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고,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입니다.
가.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작성자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임을 증명한 것을 말합니다)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서증인부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서증의 확보방법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송부촉탁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서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문서송부촉탁
-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인은 기일 전에 해당 법원(종합민원실)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증거방법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적시에 신청하여 필요한 문서가 변론 기일 전에 법원에 현출되어 상대방과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기관과 문서번호등을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록의 경우 필요한 일부를 특정하면(예를 들면 공소장,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000의 진술서, 000의 증인신문조서 등)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문서송부촉탁신청 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이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면 법원은 문서보관기관에 촉탁서를 송달합니다.
- 일부 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일부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이 법원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기록보관청에 가서 필요한 일부를 지정하여야 하며,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증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담당 재판부는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 송부문서 도착 후 처리 : ① 송부된 문서 열람 → ② 서증으로 제출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송부된 문서가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되고, 실질적인 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부촉탁문서가 도착하였음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당사자는 즉시 ① 송부된 문서의 열람을 구하여 그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할 것을 선정한 후, ② 법원 제출용 및 상대방 교부용의 사본을 만들어 다음 변론 기일에 서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송부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등본)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서증 사본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법원용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인정등본을 기록에 가철한 후 서증의 부호 및 번호를 직접 위 인증등본에 부기하고 제출할 서증의 표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송부문서가 진료기록과 같이 외국어를 사용한 문서인 경우에는 번역문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문서제출명령신청 절차안내서 – 양식 – 다운로드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 문서가 제출된 후의 절차 – 제출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의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등의 문서가 제출된 후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문서를 제출인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원본 등의 문서에서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법원에 문서가 송부된 때에는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부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 에를 들어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보내 온 인증등본(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등본)으로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인 때에는 따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