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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감면내용 | 감면액(억원) |
① 농‧어업 |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 | 673 |
②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등 | 2,138 |
③ 교육‧과학기술 | 학술연구·과학기술진흥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 | 575 |
④ 문화‧관광 |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관광단지개발시행자 등 | 163 |
⑤ 기업지원 |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771 |
⑥ 국토‧지역개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 10,289 |
⑦ 공공행정 | 지방공기업·공사, 지방출연기업, 마을회, 정당 등 | 948 |
➇ 수송‧교통 |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전기·수소차 등 | 1,394 |
| 합 계 | 16,950 |
□ 행정안전부는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3월말까지 지방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자치단체 통합심사, 부처간 협의, 실태조사, 조세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지출 13.4조원은 세입 징수 이전 여러 분야에 걸쳐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이라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히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지방세지출 및 기본계획 개요 |
□ 지방세지출의 개념 및 관리
○ 지방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
○ 지방세지출 근거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에 규정
비과세 |
| 지방세법 | 22개 조항 * 국가·자치단체 소유 재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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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 287개 조항 *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과학기술, 문화·관광, 기업구조·재무조정,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공공행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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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 2개 조항 * 외국인투자, 농·어업용 면세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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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감면조례 | 법률위임사항, 지자체의 자율·특화 감면 *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특정지역 개발 등 |
○ 지방재정법(§28-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181)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한도 제한* 및 지방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지방세지출 관리에 대해 규율
* (’17년) 15%, (’18년 이후) 직전 1∼3개년 평균 비과세·감면율 대비 +0.5%이내
** 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 등 지방세지출의 성과평가, 각 부처 이행사항
□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의 의의
○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181)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 ‘14∼’18년까지는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으나, 실질적 ‘지출’ 측면 강조를 위해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으로 변경
구 분 | 지방세 | 국 세 | |
법적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등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 | |
명칭 |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 조세지출 기본계획 | |
절 차 | 기본 | ①행안부장관 수립→②지방재정부담심의위→③ 국무회의 심의→④ 중앙행정기관 장 통보 | ①기재부장관 수립→②국무회의 심의→③중앙행정기관 장 통보 |
지출 | ①지자체별 지출보고서 작성→ ②지방의회 제출 | ①조세지출예산서 작성→ |
참고 2 | 2019년 일몰도래 감면 현황 (’17년 결산 기준) |
□ (총괄) 8개 분야 총 97건, 약 1.7조원 규모
□ (규모 및 비중) 국토·지역개발 분야 1조 289억원(60.7%),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12.6%),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8.2%) 順
(단위 : 억원, %, ’17년 기준) | |||
농·어업 | 사회복지 | 교육‧과학기술 | 문화‧관광 |
673 (4.0) | 2,138 (12.6) | 575 (3.4) | 163 (1.0) |
기업지원 | 국토‧지역개발 | 공공행정 | 수송‧교통 |
771 (4.5) | 10,289 (60.7) | 948 (5.6) | 1,394 (8.2) |
□ (주요 감면) 분야별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주요 감면내용 | 감면액 (억원) | 비중 (%) |
① 농‧어업 |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 | 673 | 4.0 |
②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등 | 2,138 | 12.6 |
③ 교육‧과학기술 | 학술연구·과학기술진흥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 | 575 | 3.4 |
④ 문화‧관광 |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관광단지개발시행자 등 | 163 | 1.0 |
⑤ 기업지원 |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771 | 4.5 |
⑥ 국토‧지역개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 10,289 | 60.7 |
⑦ 공공행정 | 지방공기업·공사, 지방출연기업, 마을회, 정당 등 | 948 | 5.6 |
➇ 수송‧교통 |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전기·수소차 등 | 1,394 | 8.2 |
| 합 계 | 16,950 | 100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