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2,78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및 민생안정 지원
□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6개 사업, 1조 2,78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신설
ㅇ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경> 2,000억원, 신규 <지원안> 대구ㆍ경북 700억원, 15개 광역자치단체 1,300억원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2]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ㅇ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본예산>2조1,647억원→<추경>2조6,611억원(+4,964억원)
*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月 7만원, 10인 이상 기업은 4만원 추가 지원▴5인미만 : 11→18만원 ▴5~9인 : 9→16만원 ▴10인이상 : 9→13만원
[3]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ㅇ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 확대(274 → 277만명, +3만명)
* <본예산>1조1,490억원→<추경>1조2,086억원(+596억원)
긴급 가정돌봄 지원 강화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및 지원수준 강화
ㅇ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7,500명 → 2만명, +1.25만명)
| 현 재 | 추 경 |
임금감소 보전금 | 24-40만원 | 40-60만원 |
간접노무비 | 20만원 | 40만원 |
대체인력채용 지원 | 30-60만원 | 30-80만원 |
* <본예산>144억원, 7,500명→<추경>508억원(+365억원), 2만명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본예산>2,317억원→<추경>2,825억원(+508억원)
ㅇ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 : 5 → 7만명(+2만명) ▴청년 : 5 → 8만명(+3만명)
ㅇ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0년, 2,771억원)을 일부 전용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최대 3개월 지원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거쳐 수당 지급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ㅇ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소요 반영<본예산>9,909억원→<추경>1조4,260억원(+4,351억원)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