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협상 없다”…11일 궐기대회
임총서 전면거부 결의…정부안 확정시 집행부 사퇴
의협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복지부와의 추가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투쟁구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오는 6일 서울·인천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열기를 확산시켜 2월 11일(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단, 정부가 현 개정시안을 확정 발표할 경우 즉시 장동익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30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대책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복지부와 진행중인 추가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무효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이날 임총은 향후 대정부 투쟁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집행부에서 장동익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하고, 향후 이 비대위를 각 직역이 참여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 외에 궐기대회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총 직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투쟁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2월 6일 서울, 인천시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시도의사회로 열기를 확산시키고 2월 11일(일) 오후 2시에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총은 경만호 회장의 의료법 개정 경과보고와 이후 대책논의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구체적인 투쟁방법은 논의하지 못한 채 석연치 않게 성명서를 채택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성명서는 *비대위 위원장(장동익 회장)과 위원들은 정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를 전면 거부하고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 *모든 회원은 합심해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 *정부가 의료법을 개악해 확정 발표시 의협 집행부의 총 사퇴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임총은 본 안건을 다루면서 시종일관 회의진행에 대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결국 의료법 개정 경과보고 이후 유희탁 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제안한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 *복지부가 제시하는 쟁점사항만 논의 등 두가지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대의원회는 1안인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에 124명의 대의원이 찬성함으로써 의료법을 추가협상 없이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방법론을 논의하기 이전에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인준 여부가 우선”이라는 충남 이광택 대의원의 제안에 따라 *현 의료법 비대위를 인준하고 복지부 안으로 확정되면 집행부 사퇴 *의쟁투와 같은 새로운 위원회 설립 등을 표결에 부친 결과 현 비대위를 보강 및 수정하는 선에서 인준하는 것(10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전 직역이 참여하도록 비대위를 수정, 보완하기로 다짐하고 “복지부 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임원이 사퇴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을 목숨걸고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장동익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비대위 인준과 일반회원의 발언권 문제를 놓고 임총 참관을 위해 참석한 일반회원들과 대의원들 사이에 거친 마찰이 빚어져 이날 회의는 한동안 진행이 지체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임총은 총 242명의 재적대의원 중 186명이 참석해(참석률 76%) 성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