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 지원 비용 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2,400억원 등 반영
- 지역소비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
ㅁ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수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763억원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ㅁ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00억원 증액(정부원안 반영)
ㅇ 각 지자체에서 최소 4개월 동안 총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판매한다.
* 총 발행규모 (본예산) 3조원 → (추경) 6조원(+3조원)
ㅇ 행정안전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ㅇ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력 증가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군산시 등과 같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서 이미 확대 발행된 바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매출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첨 부】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② 지방교부세 363억원 증액(정부원안 반영)
ㅇ 2019년도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정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적극 활용활 방침이다.
③ 재난대책비 4,000억원 증액(국회 증액)
ㅇ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일부) 피해수습에 지원한다.
ㅁ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대구, 경북 등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관 주재 집행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출처 : 행정안전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