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 접대비에서 시가랑 장부가액중 큰것을 접대비로 보는건 알겠는데 부가세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는 그냥 문제에서처럼 시가 기준인건가요?
2. 1번 항목에서 특약점에 대하여 접대목적으로 매출액들 감액 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매출액과 접대비에 가산한다고 나와있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첫댓글 1.vat는 시가로 합니다.2.수량또는금액,하자로 인해서 감액한게 아니면 접대목적이라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에 가산 그리고 접대비한도 구할때 gaap매출에도 가산시켜줘야합니다.(2020 서브노트 1-76페이지참고)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습니당
첫댓글 1.vat는 시가로 합니다.
2.수량또는금액,하자로 인해서 감액한게 아니면 접대목적이라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대비에 가산 그리고 접대비한도 구할때 gaap매출에도 가산시켜줘야합니다.(2020 서브노트 1-76페이지참고)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