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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 – 2815_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공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제주시장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총 261백만원(국비50%, 도비 40%) [자부담10% 별도]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4. 사업 참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장(배출업체)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사업장 승인
○ 사업장은 방지시설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공사 시행
5. 지원조건 및 범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6.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이내 설치한 방지지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7. 지원내용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범위내 지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0 | 2,970 | 1,650 | 1,320 | |
| 2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
| 300㎥/분 | 6,300 | 5,670 | 3,150 | 2,520 | ||
| 400㎥/분 | 7,500 | 6,750 | 3,750 | 3,000 | ||
| 500㎥/분 | 8,000 | 7,200 | 4,000 | 3,200 | ||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200 | 1,080 | 600 | 480 | |
| 200㎥/분 | 2,300 | 2,070 | 1,150 | 920 | ||
| 300㎥/분 | 3,000 | 2,700 | 1,500 | 1,200 | ||
| 4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 500㎥/분 | 4,100 | 3,690 | 2,050 | 1,640 | ||
| 흡수에 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 200㎥/분 | 4,600 | 4,140 | 2,300 | 1,840 | ||
| 300㎥/분 | 6,100 | 5,490 | 3,050 | 2,440 | ||
| 400㎥/분 | 7,400 | 6,660 | 3,700 | 2,960 | ||
| 500㎥/분 | 8,400 | 7,560 | 4,200 | 3,360 | ||
| 가스용 | 1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 2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 300㎥/분 | 6,700 | 6,030 | 3,350 | 2,680 | ||
| 400㎥/분 | 7,900 | 7,110 | 3,950 | 3,160 | ||
| 500㎥/분 | 9,000 | 8,100 | 4,500 | 3,600 | ||
| 흡착에 의한 시설 | 100㎥/분 | 1,600 | 1,440 | 800 | 640 | |
| 200㎥/분 | 2,900 | 2,610 | 1,450 | 1,160 | ||
| 3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
| 400㎥/분 | 4,400 | 3,960 | 2,200 | 1,760 | ||
| 5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 RTO (축열식소각로) | 100㎥/분 | 14,500 | 13,050 | 7,250 | 5,800 | |
| 200㎥/분 | 20,200 | 18,180 | 10,100 | 8,080 | ||
| 300㎥/분 | 31,600 | 28,440 | 15,800 | 12,640 | ||
| 400㎥/분 | 35,700 | 32,130 | 17,850 | 14,280 | ||
| 500㎥/분 | 38,300 | 34,470 | 19,150 | 15,320 | ||
|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 100㎥/분 | 21,600 | 19,440 | 10,800 | 8,640 | |
| 200㎥/분 | 31,700 | 28,530 | 15,850 | 12,680 | ||
| 300㎥/분 | 48,000 | 43,200 | 24,000 | 19,200 | ||
| 400㎥/분 | 55,200 | 49,680 | 27,600 | 22,080 | ||
| 500㎥/분 | 61,800 | 55,620 | 30,900 | 24,720 | ||
|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 100㎥/분 | 24,300 | 21,870 | 12,150 | 9,720 | |
| 200㎥/분 | 28,600 | 25,740 | 14,300 | 11,440 | ||
| 300㎥/분 | 33,200 | 29,880 | 16,600 | 13,280 | ||
| 400㎥/분 | 37,200 | 33,480 | 18,600 | 14,880 | ||
| 500㎥/분 | 40,700 | 36,630 | 20,350 | 16,280 | ||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19,100 | 17,190 | 9,550 | 7,640 | |
| 200㎥/분 | 28,300 | 25,470 | 14,150 | 11,320 | ||
| 300㎥/분 | 39,900 | 35,910 | 19,950 | 15,960 | ||
| 400㎥/분 | 49,500 | 44,550 | 24,750 | 19,800 | ||
| 500㎥/분 | 60,500 | 54,450 | 30,250 | 24,200 | ||
|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 100㎥/분 | 6,000 | 5,400 | 3,000 | 2,400 | |
| 200㎥/분 | 8,900 | 8,010 | 4,450 | 3,560 | ||
| 300㎥/분 | 11,500 | 10,350 | 5,750 | 4,600 | ||
| 400㎥/분 | 14,100 | 12,690 | 7,050 | 5,640 | ||
| 500㎥/분 | 15,900 | 14,310 | 7,950 | 6,360 | ||
| 기타시설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5.4억원×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5.4억원×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8. 신청기간 : 2026. 8. 5.(수) ~ 2026. 8. 14.(금)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제주시 동광로2길 13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 사업담당자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064-728-3133)
10. 신청서 서류
|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신청서 PDF 파일 제출(별도) - 신청서에 포함된 필요서류 순서대로 편철하고 인덱스(넘버링) 붙임 필수 ※ PDF파일 제출 : drhyeon01@korea.kr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1. 사업진행절차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배출업체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 |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 |||
| 보조금 신청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환경전문공사업체→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
○ 배출업체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1)를 제출
- (#구비서류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1부
- (#구비서류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3) 사업장 위치도 1부
- (#구비서류4) 사업자 등록증 사본(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 (#구비서류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구비서류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구비서류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구비서류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구비서류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 (#구비서류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배출업체, 시공업체 각 1부씩 제출
- (#구비서류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구비서류13) 건축물대장, (해당시) 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구비서류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1부
- (#구비서류1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기존 사물인터넷 재사용에 따른 재부착 설치계획서 내용으로 작성
- (#구비서류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17)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구비서류18) 위임장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붙임 2)
- 청렴 이행서약서(배출업체, 설치업체) 1부. (#붙임 3)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4, 4-1)
- 2026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부착 신청내역 (엑셀파일)
○ 신청서 적정성 등 검토 위한 현장조사 실시(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붙임5)
○ 사업승인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지자체는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
○ 착공신고서 제출 (#붙임 6) -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실시
- 착공신고서(착공계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변경사항 반영, 공사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제출
- 공사계약을 체결한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설치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등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 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 ~ 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검사 실시 (#붙임 7, 7-1) - 방지시설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방지시설 교체 전,중,후 사진,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준공계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준공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 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 보조금 신청 > | ||
| ◇ 방지시설 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붙임 7)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구비서류 18 참조),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
12. 추진일정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서류제출: 2026. 8. 14.(금) 까지
○ 현장조사: 2026. 8월 말 (제주 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 사업승인: 2026. 9월 초
○ 사업시행: 2026. 9월 중 ~ 12월 초 *선금 지출: 2026. 11월
○ 사업완료: 2026. 12월 말
13. 보조금 환수
○ 준공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회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구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15.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6.1.)」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064-728-3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5. 소규모 사업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1부.
6. 착공신고서 1부.
7. 준공검사 신청서 등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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