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부가 2013. 9. 16. 사다리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개두술 시행후 산재보험으로 치료 중인 상황에서 개인적 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회사에 선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듯 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문의하시는 군요.
업무중에 다친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근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가야 할 듯 합니다.
즉, 근로자는 근무중에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한 모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과점주주 등 자신의 노동력 이상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하는 자본주의제도의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 즉 아무도 타인의 일을 해주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인 일에만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결국 자신의 노동능력 이상의 자본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지요. -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주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을 얻는 자가 근로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으로 사업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가 보일러공임에도 조경업무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경업무 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하의 부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보일러공임에도 불구하고 조경업무를 도왔다면 그 업무지시를 한 사람의 사용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65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 귀하의 부 또한 업부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통상 귀하의 부에게도 30%정도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취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회사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귀하의 부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회사에게 다른 치료비의 치급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회사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귀하 또한 차후 위자료 등의 청구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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