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가?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훼손당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 앞으로 ‘ 독도’를 수호·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년 1월23일부터 발효하여 2002년 1월22일에 끝난다. 한국은 2002년 1월23일자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개정을 선언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세 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섬(ilets)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 기점을 ‘독도’라고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고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 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를 획정하기 위한 한국·일본·북한· 러시아 관계국 회담이 열릴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해(公海) 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 이라 부르고 ‘한·일 공동관리’ 성격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 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내비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한국측은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 국영토와 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하고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 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북한·미국·중국 등 인접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독도’ 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대로 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와 ‘오키도 ’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해야 한 다. 이것이 당장 해결 안되면, 국력이 커지는 후대에 이를 넘기고, 당대에 합의 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 하에서 활동하는 ‘공해’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넷째,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 소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 거리인데, 이 사이의 3분의 2는 수심 2m도 채 안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 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과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를 ①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업 전진기지로 ②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국제적 관광지구로 ③해양기상관측 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한국의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울릉도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 ∼76번지로부터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개칭·개 편하려고 제의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독도를 개발하면 10∼20호 가 독도의 소득만으로도 독자적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을 반대한다. 이는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다. 지금 미 제5군과 제7함대가 이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막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만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 지역 해상 경찰권을 갖는 시기가 온다면 한국은 더 불리해지고 독도를 일본에 침탈당할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책이다.
다섯째, 한국 외무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 ’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해군력과 해양경찰대를 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 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