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정도쯤에 공익근무요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1차로 고기집에서 밥 먹고 2차로 주점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넘 많이 취해서 그만 큰 사고를 쳐습니다.
2차 주점에서 노래 하고 놀고 있는 공익 동생 한명을 과일 담아서 나오는 유리 접시로 그만 머리를 떄려 버렸습니다.ㅠ,ㅠ그 시간이 저녁 11시30분 정도 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소도 안하고 합의도 안했습니다.
그쪽에서 첨에는 합의금 삼천만원 주라고 했는디 나중에는 천만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 천만원 만들어서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자꾸 전화 와서 연대 보증인 세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처가집에서 살고 있고 자식도 2명 있습니다.우리집 형편이 힘들어서 집으로 못들어가고 처가집 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이번달 말까지 천만원 만들어서 드리다고 했는데
자꾸 연대 보증인 세우라고 못믿게 다고 합니다.
지금 맞은 동생은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병원도 의료 보험 처리가 안되있습니다.오늘 동생 어머니 하고 전화로 말싸움도 했습니다.
장모님 재산 조회도 다 했봐다고 장모님 보증인 세우라고 ㅜ,ㅜ
또 법무사 가서 각서 쓰라고 합니다.
지금 그쪽 어머니가 맘대로 한다고 고소 한다는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가 되면 어떡게 되는거지여;;;
일단 진단는 2주 나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력 전과가 2개 있습니다.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벌금형 받았습니다.30만원.70만원<<이렇게 2번 벌금 받았습니다.
진단이 2주 나와는데 구속이 되는지여???
그리고 폭행이 밤에 있었고 제가 주점에서 안주로 나오는 과일 접시
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구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속이 안되고 불구속 수사는 받으수 없는지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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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은 흉기를 사용했는지 ? 2인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는지? 노약자 장애인을 폭행했는지?
상습적인 폭행인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에 따라서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흉기라는 것은 꼭 칼이나 각목등이 아니라 볼펜, 재털이, 핸드폰, 접시 등이라도 폭행에 사용한다면
흉기로 봅니다....
위의 경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접시를 던져 2주의 상해가 나왔다면 계획적인것은 아니며
우발적인 폭행으로 볼것이며, 상대방도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구속 사유는 되지않을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하여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90%정도 됩니다
또 합의금 또한 1천만원은 과도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주진단이 나왔더라도 얼굴에 성형수술을 해야 할정도라던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경우에는 2천만원이라도 치료비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적절한 금액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