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고민하던 차에 일반 전세가보다 저렴한 장기전세주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서울시의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란 주변 전세시세의 80%, 매매시세의 30% 수준으로 전세가가 책정되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2년마다 계약갱신이 필요하지만, 전세가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프트는 입주 이후에도 기존 청약통장을 계속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만여 가구가 시프트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청약조건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청약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청약조건도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시프트는 무주택 세대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60㎡(18.1평)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008년 기준, 4인 가구 299만원 이하)이면서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 초과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췄으면 청약저축 1순위(24회 이상 납입자)부터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가 많을 경우에는 먼저 자녀수(만 20세 미만)가 3명 이상인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전용면적 60㎡ 이상 85㎡(25.7평) 이하 경우 청약저축을 가진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소득과 보유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1순위에서 우선순위는 예전에는 공공분양처럼 청약저축액이 많은 자 순으로 정했지만, 이제부터는 가점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가점 항목에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수, 노부모 부양, 청약저축 납입횟수, 무주택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총 8가지입니다.
청약저축 없이도 청약할 수 있는 시프트도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로 월평균소득에 대한 제한도 없고 무주택세대주로 서울시 거주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1순위는 서울거주 1년 이상이며 동일 순위에서는 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은 올해 새롭게 변경될 예정으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수, 노부모부양, 납입횟수, 무주택기간 등 총 6가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료원:조선일보 201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