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민법 12조)
본문-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본인의배우자,4촌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단독으로는 물론,본심으로 돌아갔을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13조).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그선고를 취소한다(민법 11*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규칙 33~38조).
자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치산자라함은 미친사람입니다~ 심신상실의 상태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왔다갔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을 하여 금치산자라는 선고를 받게되는겁니다~
행위능력이라함은 한가지 예를들면 계약같은게 행위능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휴대폰계약이나 부동산계약같은거.. 사람이 어떠한 법률적이 행동을 할수있는 능력을 말하는겁니다~
무능력자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능력자라하면 쉽게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무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휴대폰계약도 못하지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하고요~
그러나 이 금치산자는 이러한 무능력자라고 법원에서 정해놓은 분류중에 가장 자기가 알아서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겁니다~
즉~ 미성년자는 어떠한 일에 있어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할수 있는 일들이있지만금치산자는 동의가 있더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언제나 취소할수 있다입니다~
법률에는 취소,무효,해제,해지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취소는 무조건은 아니라는겁니다~
무효는 무조건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없는일로 되돌려집니다~
그러나 취소는 무효화를 할수 있다는 말인데~ 예를들어 금치산자가 휴대폰 신규계약을 했다면 그냥 사용하고 싶어면 사용하고 금치산자가 한 계약이라서 그냥 아무런 위약금및손해금을 안물고도 없든일로 만들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치산자
요약-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본문-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함께 한국 민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무능력자 중의 하나이다.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한정치산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한정치산자에서도 동일하지만,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설명을 보고 한정치산의 법문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약이라는 단어가 애매한데 사전을보면 "의지나 체력 따위가 굳세지 못하고 여림. 2. 불충분하거나 모자란 데가 있음."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와 달리 완전 미친사람은 아니라는겁니다~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닌~
하는행동과 생각들이 일반사람들과 다르고 우리가 흔히 저사람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야할것 같다는 사람입니다^^
첫댓글 ㅎㅎㅎ ㄳㄳ
감사해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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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어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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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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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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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 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