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고 이용객 실명… 법원, 캐디에 '과실치상' 벌금형
권오은 기자
입력 2026.04.26. 14:15
업데이트 2026.04.26. 14:16
골프공 이미지. /픽사베이
골프공 이미지. /픽사베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이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용객은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았고, 실명됐다.
임 부장판사는 "(캐디는)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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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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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6.04.26 15:25:03
한쪽 눈을 잃었는데 겨우 벌금 4백만원?
답글작성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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