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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의 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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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하는 곳 입원 환자 외박시 입원료 산정 방법
가카리나 추천 0 조회 710 12.07.19 13: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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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0 13:09

    첫댓글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만약, 7/1 오전 7시에 외출나가셔서 7/2 오전 8시에 귀원하면 병원관리료만 산정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6시 50분에 귀원하시면 11시간 50분 의사와 간호사 관리를 안했어도 산정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병원 관리자분들과 다시 상의 하면 될것 같아요. 귀원시간을 좀 조정을 하거나 정말 외박시간이 너무 길면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규정에 따르면 24시간 초과만 안하면 되니깐 23시 50분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관리료만 청구하시는게 맞아요. 참고로 저희 병원은 23시간 안에 귀원하라고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9.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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