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환자의 경우 1일 외박시 입원료 전액 산정하고 2일 이상 외박시 병원 관리료만 산정 하라는 문구가 정확히 있어 1박2일 환자는 입원료 전액을 산정하고 2박3일의 경우에만 1일 입원료를 병원 관리료만 산정하면 되는데
보험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해 급여 기준부에 질의 결과
작년에는 자보처럼 2박3일의 경우에만 병원 관리료 1일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는데
올해는 24시간을 초과하여 외출시는 무조건 1일 입원료를 병원 관리료만 산정 하라는 지침 이라고 답하는데
기준부 답변이 납득이 안되어 의논 드립니다.
환자가 7월19일 12시에 외출하면 12시 전까지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리를 12시간이나 받았고
7월20일 13시에 귀가시 25시간 외출 하였지만 귀가후 12시간이나 의사와 간호사의 관리를 받았는데 입원료 1일당의 기준이 24시간 입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일 입원료는 병원 관리료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까요?
자보와 보험의 기준이 다른가요?
저희 병원 산재 환자들이 문제가 되어 그러니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만약, 7/1 오전 7시에 외출나가셔서 7/2 오전 8시에 귀원하면 병원관리료만 산정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6시 50분에 귀원하시면 11시간 50분 의사와 간호사 관리를 안했어도 산정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병원 관리자분들과 다시 상의 하면 될것 같아요. 귀원시간을 좀 조정을 하거나 정말 외박시간이 너무 길면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규정에 따르면 24시간 초과만 안하면 되니깐 23시 50분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관리료만 청구하시는게 맞아요. 참고로 저희 병원은 23시간 안에 귀원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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