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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지혜로운 처신은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정치를 떠났다. 정치권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국회는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했고, 국민의힘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국민을 배신한 정치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국민의 선택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국가 붕괴’만은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일도 한 가지뿐이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 붕괴를 막는 것이다. 한 대행은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오로지 국민만 보면서 가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27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로 정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실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다. 정 재판관은 6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지만, 누구의 지명이든 관계없이 국민은 오직 법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또다시 광란의 촛불들이 헌재를 겁박하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한 대행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당장 눈앞의 현안은 결원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다. 결론부터 말해 한 대행은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안 된다. 2017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건이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을 국회가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미애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관 9인 체제"를 주장하면서 말을 바꾸었지만, 한덕수 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전례를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한 대행은 굳이 거부권 행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냥 놔두고 헌재의 탄핵 심판 뒤에 처리되도록 하면 된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관리’에 집중하면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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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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