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미국, 캐나다에서 시위하고 귀국하여 청와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회장이라는사람이 어떻게 알고서는 자꾸 카페에 가입을 하라고 했으나 안 하고 있으니까, 거의 1년이 지난후에 다시 독촉이 왔는데, 2013. 12. 1.일 년말 송년회를 한다고하며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날 갔더니,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해서 알게되었다.
며칠이 지난 후인 2014년 1월초에 카페지기가 오라고 해서 그의 사무실에갔더니,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1. 가야할 방향 작성 및 설명 - 민사조정신청
2. 민사조정 신청을 위한 준비물 - 행정사조사보고서, 억울한 옥살이 내막, 1차 약속, 2차약속 내용들
3.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1백만원을 요구함) - 해고소송 기록일체 요구함
4. 채권양도증서/양도사실통지서 - 8명에게 각 1만원씩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작성하여 8명의 공동원고.
5.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8명의 원고로해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함
6. 민사소송 작성 맟 접수(상대가 조정에 임하지 않으니, 소장을 작성 및 접수 하면서 돈을 받으면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
7. 카페지기의 실체를 알게 되어 실망을 하게 되어서, "이카페를 탈퇴하면서" 라는 글을 남기고 카페를 탈퇴하니까(2015. 4. 5),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으나, 안 하니까, 고소고발을 해 왔다.
8.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나의 상대방으로부터 돈1억원을 받겠다며 "독립당사자신청" 을 했었다.
이러한 그때 그 증거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변호사법위반 증거이다. 모든 서류를 그가 직접 다 했다.
이러한 범법을 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고소고발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그를 사기라고하고, 공금횡령을 했다고 해서 벌금 200만원 처벌은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증거가 다 있기때문이다.
첫댓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행정사조사보고서,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8명에게 채권양도증서작성 및 접수, 소장작성 및 접수하면서 1억원요구, 탈퇴하니까, 스스로 직접 받겠다며 독립당사자 신청한 증거들이 그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각하를 당한 사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사직서위조로 해고 당했다며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은 각하를 당했기때문에 이제는 이 사안으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유라서, 자기 돈으로 소송비를 내는 것이니까, 할수가 있으나 이 재판은 또 다시 각하를 당하게 되어있다. 각하를 당하는 사안을 계속해서 소송비를 내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것은 그냥 쑈로 하는 것이다. 사직서위조라면서, 그냥 쇼로 계속하는 것이다. 만약에 안 하면 할것이 없게 되니까...ㅎㅎㅎ
각하 당한 것은 항소도 다시 재판도 못하는 것이다. 그냥 돈 내고 신청은 계속할 수는 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나 이외에는 그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유독 내가 그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아마도 죽을 맛일 것이다. 나는 그의 불법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절대로 없다.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나의 지적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