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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주도 87체제 끝내고 정치개혁 하자
누구나 정치에 대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할 때는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요구하는 것 가운데 빠진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측면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핵심 요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 나라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6공화국 흔히 1987년 체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과 헌정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헌정 질서 즉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개헌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이 현재의 헌정 질서에서 어떤 한계가 노정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정치에 요구하는 것 가운데 빠진 측면을 짚어야 한다. 그건 ‘의사결정 기능’이다. 1987년 체제에서 우리는 정치란 것을 온갖 요구를 들어주는 기능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요구는 서로 충돌한다. 정치가 그걸 절충하다 보니 어떤 의사결정도 못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국회의 거부로 법안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걸핏하면 탄핵당해 쫓겨나고 감옥에 갈 위협에 시달리는 제왕도 있나? 국회해산권마저 주어지지 않는 ‘제왕’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명제 자체가 정치에서 의사결정 기능을 박탈하고자 하는 좌파의 음모 아닌지 의심스럽다.
1987년 헌정은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 상대 진영이 하는 일을 막는 장치만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노력도 실현 불가능하다. 개헌은 꽉 맞물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회적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87년 당시에 개헌이라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의미했다. 지금은 그런 국민적 합의가 거의 없다. 우파만의 개헌안도 없다. 좌파는 6공화국의 주인 행세를 해왔다. 7공화국은 이런 한계를 깨야 한다. 그 변화는 정치의 의사결정 기능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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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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