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시험에서요...
장기성지급어음등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같을 때 - 장기성지급어음이라고 쓰고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현저히 다르거나 무이자부조건부일때 - 장기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던데요..
장기성지급어음과 장기미지급금의 차이가 뭔지요?
첫댓글 상거래와 관련여부에 따라서 지급어음과 미지급금으로 구분합니다.즉 이자율이 현저하게 다른경우 금전 대차로 판단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이때 장기미지급금으로 사용 하는게 아닐까요? 확실하지는 않으니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시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금전대차로 판단한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__)
첫댓글 상거래와 관련여부에 따라서 지급어음과 미지급금으로 구분합니다.즉 이자율이 현저하게 다른경우 금전 대차로 판단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이때 장기미지급금으로 사용 하는게 아닐까요? 확실하지는 않으니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시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금전대차로 판단한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