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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미지급 퇴직금 민사소송 패소 지연이자 지급은...
모든일에는 열정을 추천 0 조회 192 14.11.03 21: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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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4 13:00

    첫댓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기억에 따르면..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기에 근로기준번 위반에 따른 지연이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장 (또는 입대의구성원)에 있기에 배상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관리비에 부과한다면 빚쟁이 집에가서 가재도구 들고오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해서... 일단은 잡비로 지출하시고 회장( 또는 입대의구성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 작성자 14.11.04 14:00

    예, 그럴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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