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동대표회의 에서 그 당시 관리소장이 미웠는지?
어떤사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지 모르지만....
퇴직한 관리소장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현 동대표회의에서 법원에 출두하여 변론한 결과
무참하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문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현 입대의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하돼 지연이자는 전동대표 회장에게 관리비에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잡지출에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우리 회원들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미지급사유를 대충 기술한다면..
울 아파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될즈음인데
전동대표들이 구성되었을당시
전 소장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극협조하였다는 (근거 전혀 없음)
이유로 미지급하였던것 같습니다.
첫댓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기억에 따르면..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기에 근로기준번 위반에 따른 지연이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장 (또는 입대의구성원)에 있기에 배상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관리비에 부과한다면 빚쟁이 집에가서 가재도구 들고오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해서... 일단은 잡비로 지출하시고 회장( 또는 입대의구성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 그럴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