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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을 고려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적용기준
1.공기호흡기 설치대상
1)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2)판매시설중 대규모점포
3)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4)지하가 중 지하상가
2.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1)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1)수용인원을 고려한 소방시설의 종류와적용기준을 쓰시오
정답) 1.공기호흡기 설치대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2.휴대용 상조명등 설치대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공기호흡기와 휴대용비상조명등 적용기준 2가지 모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만 해당됩니다.라고 소방청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일부 교재에서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적용기준을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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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화상영관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