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주 아파트로
관리소 직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도급에서 위탁관리로 전환, 연차, 퇴직 적립금 승계 받음
시설주임 격일근로자가 입주 초~ 7/31 마지막 근로를 하고 8/1 퇴사자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1)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입사일은 2021.02.15 기산일을 2021.02.15, 귀속년도를 2022.01.01로 하면 될까요?
질문 2)
7월분 근로소득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1) 퇴사자의 7월 세전급여+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분 포함하여 간이세액표 상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하나요?
(7월 급여는 7/29 지급했고, 연차수당은 8/10 지급 예정이에요)
2-2) 퇴직소득을 연금계좌가 아닌 급여 계좌로 입금한다면 A22코드에 퇴직소득과 지급명세서의 퇴직소득세를 입력하면 되나요?
2-3) 중도퇴사자의 22년 7월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3)
퇴사처리업무 점검 부탁드려요~
전산 퇴사처리, 퇴직금정산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지급할 미사용 연차수당 분 금액 포함)하여 신고
3-1) XPERP로 퇴직금 정산을 해보니 평균임금은 이해가 되는데 통산임금 계산식이 이해가지 않아요.
위 퇴사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주 2시간 야 5.5시간으로 격일 근로시간이 16.5시간이며
주 근로시간을 16.5/2*7=57.75시간으로 입력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 = (주 57.75시간+주휴 8시간)*(365일/7일/12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포함))/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
으로 정산이 되었더라구요. 맞을까요?
3-2)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라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2021 가로등 지원금 입금분 494,870원을 공동주택지원금수익 계정으로 잡혀 있던 것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의결 시 7~8월 공동전기료로 차감하라는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수전기료 계정에 494,870원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7~9월분으로 차감하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4) 관리외수익은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7월 공동전기료 차감하려면 어떻게 전표 등 회계처리하면 좋을까요?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이 많아서 다른 선배님들의 답변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터이니 한번 보시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HuiOqzGo71k
PLAY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