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59회째인 현충일의 유래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병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를 추모하기 위해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1951년, 이분들을 위한 합동 추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 (국방부령 27호)를 근거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규정해 공포하였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설 전날과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추석 전날과 다음날), 기독탄신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충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현충일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답니다.
이후 매년 6월 6일에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장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추념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6.25 전쟁과 관련되어 6월에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점이 고려되었고
‘망종’이라는 역사적 풍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 망종(芒種)
24절기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망(芒)은 벼처럼 까끄라기가 있는 곡물을, 종(種)은 씨앗을 의미하며
벼나 보리 등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왔습니다.
망종은 조상들이 벼, 보리를 수확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모내기 후 풍년이 들게 해주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로,
농경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손(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신)이 없는 날로 여겼습니다.
보리가 익고 모내기가 새로 시작되는 날인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여겼던 만큼
조상 묘지에 떼를 입히고 성묘를 하는 등의 풍습도 있었지요.
그래서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6•25를 상기하고 역사적인 풍습을 고려해
그 해의 망종일인 6월 6일을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순고한 정신을 추모 하는 기념일인 현충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