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전서예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우리 하전서예도
12월 8일 화요일 ∼ 12월 28일 월요일까지 휴강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아요
고맙습니다.
교육청 발신입니다.
[Web발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 ‘집합금지(12.8.∼12.28.)’ 안내]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학원 등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 6.)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단계 직전으로 판단하여
12. 8.(화) 0시부터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더욱 강력한 거리두기로 학원(교습소)의 집합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독서실은 21시이후 운영중단)
□ 따라서
서울시 모든 관내 학원(교습소)는 12. 8.(화) 0시부터
반드시 「 집합금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원격 수업 가능)
▷ 다만 ’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 교습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 위탁계약 또는 과정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 제외시설인 경우에도* 21시이후부터 익일5시까지 운영중단 준수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음료만 허용)
- 월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 운영학원은 식당적용수칙 준수할 경우 예외적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독서실▲
21시 이후 집합금지(21시-익일5시)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 가능, 칸막이없는공간은 물, 무알콜음료만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미준수 시설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시설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유선(02-810-8362∼8)으로
교육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원 등에서는 확진자(강사, 직원, 수강생 등) 발생 시
학교(유치원)를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수강생 대장 작성 시 소속 학교(유치원)를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관련 링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알림마당-평생교육건강
http://dgedu.sen.go.kr/CMS/notice/notice01/notice0103/1311801_50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