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판결’을 할까봐 잠을 설쳤다. 새벽에 여기에 글을 올린 바람대로 거의 그대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아슬아슬한 5:4 판결이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헌법재판소, ‘수사권 축소가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는 법무장관 직에 있는 한동훈과 검사 5명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에 대하여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시켰다.
각하(却下)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딱 잘라말하면 윤석열 법무 한동훈 검찰청의 권한쟁의 심판은 애초에 제소 자격이 없으니 법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무리한 제소란 의미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법사위 권한 침해 인용했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5대4로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 국힘당 완패다. 국힘당은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검사 윤석열과 한동훈 법무 검찰의 일탈에 제동을 걸었다. 사회 이성과 상식에 준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