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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⑤ 행정학 심화 학습 [지방자치론] 자지체 부단체장 정수와 직급
서면공시생 추천 0 조회 168 17.03.17 01: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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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17 05:33

    첫댓글 먼저 ㄱ은 ㄴ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ㄱ의 자치단체 중 시군구의 부단체장 정수는 1명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단체장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 작성자 17.03.17 11:03

    ㄱ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자지단체(광역단체)의 넘버2는 (직급 정수) 법률로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세부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맞는거죠?
    그런데 ㄴ은 (자치단체 중에) 광역단체의 (직급 정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맞는 보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건가요?

  • 17.03.17 11:22

    @서면공시생 여기서 포괄한다는 의미는 자치단체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구분되는데, 광역단체에 대한 것이 ㄴ에 해당하기 때문에 ㄱ이 ㄴ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틀리고, ㄱ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고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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