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배제할 때 공제순서는 알겠는데
세무조정한 손금산입액은 적용배제할 때 10%,20% 곱해서 배제를 하던데 이부분이 어떤 개념에서 나온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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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다면 감면전 과표를 구하게 될 때 손금 산입액이 감면 후 과표에 더해지면서 세율이 적용되는 논리인거죠 ?? 그렇다면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감면전 과표가 200이 될 때까지 더한 손금산입액은 10% 이후에는 20% 이런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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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다면 감면전 과표를 구하게 될 때 손금 산입액이 감면 후 과표에 더해지면서 세율이 적용되는 논리인거죠 ?? 그렇다면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감면전 과표가 200이 될 때까지 더한 손금산입액은 10% 이후에는 20% 이런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