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온 나날들은 행복하고즐거웠습니다
카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가슴깊이 새겨두어야할 좋은 글이며
코끝이 시큰거리고 마음이 아리는 감동글
그리고 각분야의 새로운 정보들을
커다란 네트웍을통해 접할수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삶의 현장에서 겪어보고
새로나온 건강정보들을 접할수있었던것은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기쁨을 모든 카친여러분들과 공유하기위해
카톡을 모아 저희카페 [노후가 즐거운부동산]에
게재한후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작가님으로부터 저작권에대한
문제제기를 접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한 문제는 이작가 한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1,2,3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어
오늘이후 [2024.8.23]는 카톡을 모아서 카페에 올리고
모든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는 일을 중단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행복했습니다
2024.8.23
노후가즐거운부동산 카페지기 양덕유재관드림
[참고사항]
제목 카페지기님께 원제목/
카페지기님께
원제목/할머니의 선물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곳에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다수 있어 문자보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않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유포권도 없는 사람이
바뀐 내용과 제목으로 온라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퍼날라 지게 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대상이기에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라해서 가져가면
"점유물횡령이탈죄"로 형사처벌 받는것
처럼 들키면 내린다고 형사적.처벌을
면책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두번째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카톡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같은 글들이 올라올수 없게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및
다른이들이 볼수있게 유포하신 것은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돌보기 위한 것이기에
연락주신다면 선처해 드릴것이고
연락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반딧불이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