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또는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입핫식을 한 연도)에 공제된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56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
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 교육비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
같이 살고 소득이 없는 동생ㆍ처남ㆍ처제의 교육비
☞ 공제불가능 교육비☜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입사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교육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교육비
교회, 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등 시장, 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은 공제대상 아님.
보충수업비, 특기적성교육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식비 등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초등학교 자녀의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된 수업료 등은 공제 안됨
자녀가 2003.12월에 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금 등의 등록금을 12월중 납부한 경우에는 200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해야 함
공제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경우,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ㆍ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예능학교의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부)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해외연수비)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나 근로자의 학원비(영어학원등)ㆍ학습지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