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건설장비 주기장, 외면 받고 있어
- “원거리 이동 불편” 하루 20∼30대 이용… 도심 불법 주·정차 여전
강릉시가 덤프트럭 등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심 외곽에 건설기계 주기장(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여전히 도심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강릉시는 지난 2009년 성덕동(옛 두산동) 분뇨처리장 부지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 건설기계 96대와 소형차량 45대 등 모두 1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해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중이다.
이는 건설기계들이 주거단지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주민들은 매일 아침 소음과 매연 등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기장이 조성된 지 3년여가 다 되도록 건설기계들의 이용률은 하루 평균 20∼30대에 그치는 등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강릉 도심 곳곳은 여전히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포남동과 솔올택지 등지에서는 여전히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 중이지만, 성덕동 주기장은 텅텅 비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강릉시가 대형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지 못한데다, 성덕동 주기장이 도심외곽에 위치해 있어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1차 경고에 이어 2차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도 이 같은 도심지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굴삭기 운전자 김 모(48·강릉시 교동)씨는 “주차장이 멀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주차공간이 항상 절반 이상 비어있다”며 “이곳에 왜 주기장을 조성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지역에는 건설기계 2,000여대가 등록돼 있으며, 모두 지정된 차고지에 주·정차를 해야 하지만, 일부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 100여건을 단속했다”며 “주기장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