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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벌금은 50~150사이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벌금형전과는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모두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은 형벌 제 41조에 규정된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게되나, 2년 경과 후 실효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행정법규 등 형벌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시나 군,구청장 등이 부과하는 징계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말소는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