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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으로 글올려보네요~!
초보라...어찌해야할지... 에휴=3
넘 막막하네요~!
저희는 관리비 납부마감일이 20일이고, 매달 납부마감일 1주일 전까지 고지서가 배부됩니다.
예를 들어,
1) 101동 101호가 10월31일 전출시:
10월분(10/1~10/31) 중간관리비를 \300,000 수납하였음.
(10월분 관리비 고지서는 11월 14일경 각 세대별로 나갔음)
제예금 300,000 / 가수금 300,000
그런데, 10월분 관리비 고지서 상에 납부금액이 \220,000 이라면,
가수금 220,000 / 미수관리비 220,000
현재 이런상태로 전표를 입력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수금 80,000원을 잡수입으로 잡아줘야하는지,
전출자에게 80,000원을 환급하여 주어야하는지요.
전 경리직원이 가수금 잔액을 다 떨어주지 않아 지금 2,000,000원 정도 남았네요...
소장님께 여쭤보니, 이미 이사간 세대가 정산을 다 하고 갔으니 그냥 놔두라고 하긴 했는데...
그리고,
2) 101동 102호가 10월 12일 전출시 :
(10/1~10/12)
중간관리비가 \200,000
제예금 200,000 / 가수금 200,000
101동 102호가 10월 25일 전입시 :
(10/25~10/31)
10월 납부해야 할 관리비는 \500,000 이라면,
전입세대 7일치 계산은 (500,000/31*7=112,900)
10/13~10/24 집주인이 납부해야할 관리비는 (500,000/31*12=193,550)
제예금 193,550 / 가수금 193,550
이렇게 되면, 또 10/12 전출세대 가수금이 6,450원 남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 아래와 같이 고지서작성시 가수금만큼 -처리해서 전입세대가 납부해야할 금액을 줄여줬습니다.
전출세대 : 제예금 200,000 / 가수금 200,000
집주인 : 제예금 193,550 / 가수금 193,550
전입세대 : 가수금 393,550 / 미수관리비 500,000
제예금 106,450 /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할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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