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이란 의무적 보험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 인이상 근로자를 수용할때 의무적으로 드는거죠
이정도는 아시겠죠? 음 이 근재보험이란것이 건설회사에만 들수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만 드는 보험으로 알고들 있는데 그이유는
님들 회사가 하도급일때 원도급에서 공사따올때 반강제적으로 원청이 들라니까 드는거죠 그래서 건설회사는 근재를 반강제적으로 다듭니다. 일반적인 모든회사 직원들이 있는곳엔 근재를 다들수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볼가여?
사람이 죽거나 후휴장애 1.2.3급정도 나오면 국가에서 돈을 마니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한2억정도 주라하나여?
그런데 산재에서는 마니줘야 60%줍니다. 한 1억 나간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억은
건설회사 에서 물어줘야죠 고용주가!! 그래서 이 근재를 들면 보험회사가
그 초과 범위에서 한해서 물어 드립니다.근재보험을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이라합니다
이것이 근재를 드는 가장 최고의 이유인데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는 직영공사하게 되면 근재를 안듭니다.무조건 원청의 요구에 의해 하죠
왜냐하면 사고가나면 산재 처리도 원청이 해야하고 모든 책임은 그 원청인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되죠.. 그래서 하도급계약을 할때 사고나면 원청에게 책임이 없다는
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근재를 들라고 안하는 곳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원청이 무식하다던지 아님 원청이 이미 그공사에 대해 근재를 들고
기성때 그 보험료를 받아 챙깁니다.
그래서 무슨 협력업체다 머다 원청에서 근재 다들어놓고 기성때 받죠
그렇게 되면 하도급은 수많은 보험회사에게 요율견적도 못받고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위에서 지시한데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XX 없는 짓이고
이럴경우 하도급에서 그부분의 근재를 다시들고 기성때 그돈 안주면 되여.
환불 받을수있다는거죠. 아님 연간으로 일년치 근재를 드셔요.
통산적으로 사고는 거의 안나죠 나도 산재에서 처리가 다끝나고 근재로 넘어 오는 경우는 그리 많치 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처리도 안할라고 하죠
조정계수 올라가서 할증되서 다음 보험료 마니내고 이미지 깎이고 ..
근재처리는 제가볼때 사망!후휴장애1.2.3급정도 나와야 한다봅니다.
그리고 통산적으로 저의 AIG손해가 근재 요율도싸고 국내사보다 20%~30%정도 쌉니다
보상도 잘되고 회사도 탄탄하고.세계재정능력평가에서 AAA 1등했죠
그런데 얼마전 도장공사가 저의 AIG에서 인수 제한이 되었어요.
왜나하면 사고날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아파트 밧줄타고 색칠하는거였음
보험회사도 돈벌어야하고 사고 많겠다 싶은건 인수제한 합니다. 이게 바로 보험의 맹점입니다,
제가 이일을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선 실망이 많습니다.
정작 들어야할 사람들은 못들죠 이부분에 대해선 국내사를 칭찬하고 싶네여 저의
AIG에서 제한된거 국내사가 받아줬습니다. 제가 국내사를 연결했습니다.
회사마다 장단점이있고 하니까 근재들일 있으시면 견적 여러 회사에서 내보셔요
그럼이만 궁금사항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016-381-8485/ A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