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해당 문제에 혼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답안을 확인해보니 주된방법을 감칙 제1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된 방법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하여
다른 방법을 주된방법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하여 다른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대형부동산의 해답또한 참고해 보니 종합14번 호텔과 같은 문제에서는
개별물건기준을 정상적인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개별물건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한 뒤 일괄평가에 의한 시산가액을
합리성 검토의 용도로써 활용하는것이 아닌가요?
저 혼자 생각했을땐 개별물건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제에서 비교방식, 원가방식(개별물건), 수익방식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된방법을 일괄 거사비(비교방식)으로 적용한 것 입니다.
문제에 따라 주된 방법을 7조2항 일괄을 적용하게 되면서 거사비를 쓰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