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안전보건 이수기간, 전자카드 의무화
안전보건 이수기간 전후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출, 퇴근사용 의무화
상생협력기금 지원받는 사업장 최대 8천만원 지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된다.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된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된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은 면제된다,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은 감면되고,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채용 시·정기·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
육시간을 2분의 1 감면한다,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시행 2023년 9월27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일 24년1월1일)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24.2월 잠정시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된다.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또한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
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