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 참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공2009상, 5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2008. 5.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1. 5. 12. 피고에 대하여 22,621,731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피고에게 배당금 22,621,731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다. 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집행법원은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6. 4. 피고에게 7,378,269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2,810,472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추가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 22,621,731원을 지급받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서 추가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78,26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72원을 20,188,741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청구를 하였다.
2. 상고이유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소멸시효는 피고의 배당요구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추가배당이 실시된 이 사건에서는 배당요구로 인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종전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1. 5. 1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이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