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이하 승용차 유상운송 자동차보험 특약 8월부터 출시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돈을 받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고도 보장받게 하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 보험 특약을 오는 8월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음식·반려동물 등을 나르는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가 1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험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하지만 지금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 특약을 개발한 것이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온오프형)과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온오프형 단체보험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사고 보상을 위해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실제 유상운송이 일어나 보험을 ‘켠(on)’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10분당 178원으로 늘어난다.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화물 등을 나르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 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가 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8월 10일 전후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돈을 받고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는 경우엔 현재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이 특약은 화물과 반려동물 등에 관련한 것으로 승객을 태우고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사고가 나서 운송 중인 택배에 손상이 생기더라도 이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원본 : 조선비즈(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55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