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국제홍보 전문요원)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과에서 중국어 통ㆍ번역 업무를 담당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6. 26.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국제홍보 전문요원 (중국어 통ㆍ번역) |
지방 전임 계약직 “나”급 |
1명 |
2년 |
국제협력과 |
∘ 중국어 통ㆍ번역 - 외국 순방 수행 통역 - 국내 국제행사 통역 - 외국 인사 면담 통역 - 외국 서한문 번역 등 ∘ 중국지역과의 교류협력 업무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ㆍ연령ㆍ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전임 계약직 ‘나’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한중학과(통역대학원)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중국어 통ㆍ번역과 관련된 업무 경력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
59,346천원 |
39,543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7. 10(화) ~ 7. 12(목), <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채용시험’ 의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출력 사용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국제협력과 (한국프레스센터 10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 등 불가)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필기 및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2012. 7.13(금) |
2012. 7. 17(화) 10:00 한국프레스센터 3층 서울글로벌센터(세미나룸) |
2012. 7. 17(화) 14:30 한국프레스센터 3층 서울글로벌센터(C2) |
2012. 8월말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필기 및 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번역 능력) 및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외국어능력 포함),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인증 5,000원(시청 별관1층 민원실에서 구매)
※ 수입증지 구매는 신용카드(카드 결제 후 응시원서 뒷면에 매출전표 첨부) 또는 현금(현금 구매 시에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으로 가능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주민등록초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해당외국어(중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청 국제협력과 (☎ 3707 - 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