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MP3 플레이어,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만큼 관련 분실사고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난 14일 공개한 ‘2010년 유실물 현황’에 따르면 스마트폰, PMP 등의 소형 전자제품 분실물은 지난해 8,770건이 접수돼 2009년(7288건)보다 20.3% 급증했습니다. 10년 전인 2001년(4640건)에 비해서는 배 가까이로 뛰었고요.
관련기사 : 지하철 스마트폰·PMP ‘분실 주의보’ (한국경제, 2011. 1. 14)
‘잃어버린 스마트폰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분실 사고는 비단 지하철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전자기기가 소형화되면서 일상 생활에서도 분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구입자들이 매월 일정 약정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높은 출고가로 인해 약정 금액도 만만치가 않죠. 이러한 약정금액은, 설령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해도 계속 지불해야 하죠.
휴대전화의 경우 분실시 골치아픈 문제가 또 있는데요, 바로 휴대폰에 저장된 100여 명의 전화번호부, 사진과 동영상,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 등이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서 거금을 결제하거나 음성통화를 길게 써서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최신 스마트폰일수록 분실하면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습득한 사람이 갖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안드로이드폰’은 통신사만 바꿔 유심칩을 바꿔 끼우면 아무나 쓸 수 있는데다, 비밀번호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풀지 못하란 법도 없죠. 또한, 개통은 못해도 MP3나 DMB 정도는 쓸 수 있고, 와이파이로 인터넷도 할 수 있으니 주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번째 방법!
스마트폰 분실 시 최대 90만 원 보상해주는 ‘스마트폰 분실보험’
‘분실한 휴대폰을 그냥 쓰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분실된 휴대폰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슬그머니 주운 휴대폰을 남몰래 사용한다는 걸 일일이 적발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런 사고를 대비해 사전에 ‘스마트폰 분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분실보험이란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해당 휴대폰이 파손될 경우 상품별로 정해진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2월 KT가 최초의 스마트폰 보험상품인 ‘쇼폰케어’를 출시한 뒤로, SKT가 ‘폰세이프’, LG텔레콤이 ‘폰케어플러스’를 내놓는 등 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보험들은 보험료나 보상금액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통상적으론 매월 2,000~4,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4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절차는?
먼저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분실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곧바로 발신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은 되지만 발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습득한 사람이 전화를 쓸 수 없고, 단말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가입해 사용할 수 없죠.
이통사에 분실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분실확인서나 도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선 분실을 보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 가면 휴대폰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분실 이후 통화한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통화기록을 팩스로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통화기록 내역서를 떼려면 이통사 일반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급 이상 매장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 '휴대폰 메아리 서비스', 등록 하셨나요?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했을 경우,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하는 건데요.
바로 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휴대폰 찾기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메아리 서비스 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메아리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접수하면, 이통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의뢰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 2,800여 우체국에서 습득신고를 받고 있죠.
최근 우정사업본부 집계에 따르면 분실 휴대폰이 우체국을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간 사례는 84만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체국에 접수된 휴대폰이 107만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대 중 8대가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분실된 휴대폰이 들어오면 이통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단말기 기종과 일련번호 등 휴대폰 정보를 알려줍니다.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이 정보를 갖고 이통사에 문의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본래 주인에게 연락하게 되죠.
우체국에서는 분실된 휴대폰을 가져오는 습득자에게 사은품도 주는데요. 가져온 단말기 기종이 최신형일 경우 2만 원, 구형일 경우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휴대폰이 습득신고가 돼 있는지 알려면 핸드폰찾기콜센터(02-3471-1155)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세번째 방법,
깔아두면 유용한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아두면 편리한데요. 휴대폰 분실 대비 어플로는 ‘내폰 어딨니(wheres my Droid)’, ‘진돗개’ ‘아이하운드’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폰 어딨니’는 어플을 설치하면 특정 문구를 설정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스마트폰으로 GPS를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분실된 휴대폰에 ‘Found Phone’이란 문구가 뜨면 벨 소리와 함께 잃어버린 휴대폰의 GPS 위치를 문자로 전송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클릭하면 구글맵으로 스마트폰 위치가 표시되죠. 휴대폰 분실뿐 아니라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했을 경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때 사용해도 편리합니다.
‘진돗개’는 아이폰의 SGP 센서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위치를 확인해주는 어플입니다. 스마트폰 분실방지 기능과 분실 후 아이폰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죠. 재미있는 건 위치추적의 경우 아이폰이 스텔스 모드로 돌입해 전원이 꺼진 것처럼 위장해 인공지능 동작 감지 센서로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준다는 것인데요. 도난 시도가 감지되면 설정에 따라 30초간 도난 알림 경고음을 발생하죠. 경보음 볼륨은 0에서 10까지 조절가능하고, 홈 버튼과 종료버튼에도 안 꺼진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위치 확인 어플 '진돗개(위)' , '아이하운드(아래)'>
‘아이하운드’는 지도상에서 아이폰 위치를 찾아주는 어플로 회원가입만 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도난 혹은 분실했을 때 아이하운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아이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요. 이를 종료시키려면 잠금 버튼을 밀어야 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어플이 실행되면서 위치를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분실된 휴대폰을 찾는 최후의 방법으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폰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온라인 카페도 있죠.
<범죄해결사 카페에 올라와있는 스마트폰 분실 게시물>
현직 경찰관들이 개설한 ‘범죄해결사 카페'나 ‘수사의 신'에서는 분실 내역을 접수해 집중 수사를 벌여 분실폰을 찾아준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1011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