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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공제는 화재보험 가입 인정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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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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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화재보험은 반드시 손해보험사로 가입해야 하는지. 농·수협 공제회에 가입하면 위법인지. 회신 :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농·수협은 관련 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수협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등에 건물사용 제한,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의무 위반자는 사법절차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0. 3. 22.> <금융위원회 제공> |
첫댓글 저희 아파트는 25층인데 현재까지 수협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확인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