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숙원’ 여순사건 특별법, 마침내 국회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 법적 근거 마련
16대에서 시작돼 21대 국회에서야 특별법 결실 거둬
마침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3년 간 유족 가슴에 한으로 남은 응어리가 풀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남 동부권 숙원 또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은 29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86개 안건 가운데 10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의원 231명, 찬성 225, 기권 5, 반대 1표로 통과했다.
표결 결과로 볼 수 있듯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실상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5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 자구를 수정하고 통과시켰고,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바로 통과하면서 6월 통과가 유력시됐다.
“일가족 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73년 전입니다. 혼자 살아남았던 어린이는 이제 나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가족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상정에 앞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안 설명을 통해 73년 기다린 유족 입장을 이야기하며,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토론에 나서 이날을 ‘역사적인 날’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이나 발의되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내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20년의 국회 장벽을 21대 국회가 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소병철,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려 7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나아가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여순사건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이 지배한 20세기 현대사가 저물고 21세기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소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다. 하나 된 대한민국,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 이 역사적인 발걸음에 함께해 달라.”
특별법 통과 직후 여순항쟁유족연합회는 “73년간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 없이 살아온 수많은 유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었다.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흘린 눈물을 국회가 닦아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7월 28일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4월 총선에 나섰던 소병철·서동용(순천), 김회재·주철현(여수) 의원이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준비키로 약속했고, 총선 뒤 김승남 의원까지 합류해서 준비했다.
정국에 따라 소용돌이치며 유족들과 전남 동부권 시민 애간장을 타들어가게 하기도 했지만, 뜻밖에도 지난 29일 법사위를 일거에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게 됐다.
그동안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무려 8건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김충조 전 의원이 16대 국회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모두 7건(법안 철회 제외)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다음은 16~20대 국회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 현황이다.
16대 국회 김충조 의원 대표발의(2001) → 대안반영폐기(과거사법)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18대 국회 김충조 의원 대표발의(2011.01.31) → 자동폐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9대 국회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2013.02.28) → 자동폐기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대 국회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2017.04.06) → 자동폐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대 국회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2018.11.14) → 자동폐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대 국회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2018.11.19) → 자동폐기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20대 국회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2019.01.03) → 자동폐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출처/순천광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