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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쉼터 스크랩 김영란법 대상은… 권익위-검경 ‘매뉴얼’ 작성 - 2016.7.28.kbs外
하늘나라(홍순창20) 추천 0 조회 575 16.09.07 20: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김영란법 대상은… 권익위-검경 ‘매뉴얼’ 작성  

게시일: 2016. 7. 28.

기자 멘트

김영란법의 직접 규제 대상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교사와 언론사 임직원들입니다.

여기에다 부정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 부정청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친구 부탁으로 편의를 봐주면 대가를 받지 않아도 형사 처벌됩니다.

대접 받는 한끼의 식사는 3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인사 때 주고 받는 화분이나 명절 선물이 5만 원을 넘으면 처벌받습니다.

공무원 한명에게 한 회사의 직원 4명이 5만원짜리 선물을 각각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회사에서 선물한 것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공무원 결혼식에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별도로 축의금 10만원을 내면, 모두 20만원을 건넨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받은 금품의 2배에서 5배까지 최대 3천 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1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이 300만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김영란법이 당장 두달 후에 시행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많은 행동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검찰 등은 단속 세부 규칙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은 60일 남짓, 법 적용 대상 기관만 4만 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와 처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인 110과 1398 번호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우선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1차 조사 결과 증거 등이 명확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으로 이첩합니다.

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감사원에 넘기게 됩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조사 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나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법 시행일인 9월 28일에 맞춰 신설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곽형석(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를 해야 할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도 권익위의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전담 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수사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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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사회
"그렇게 규제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나요. 부정부패가 없어지나요.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지 말고 몸통들이나 잘하라고 해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의 사장 손정아씨(67)는 '김영란법'을 얘기하며 연신 혀를 끌끌 찼다.  

조계사 옆에 있는 '유정'은 역대 대통령부터 정치인, 고위 관료,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유명 한식당이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매상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시행 예고되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60년 만에 문을 닫았다.

40여년간 유정을 운영한 손씨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기는 요정 같은 식당이 아니라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밥 먹으려고 자주 찾았다"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겼을 때는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김영란법까지 나오니 손님이 더 뚝 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송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일했던 유정은 계속된 적자 때문에 직원 2명을 내보내야 했다. 그래도 적자는 계속됐다. 송씨는 "예전 매출의 3분의 1만 되어도,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어도 계속 장사를 했을 것"이라며 "메뉴 가격을 낮추기엔 한정식 재료가 너무 비싸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라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규제한도액이다. 유정의 점심 메뉴는 1인당 3만5000원 선이다. 유정이 없어진 자리에는 베트남 쌀국수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씨는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부터 여러 대통령과 높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밖으로는 부패정치 없앤다고 해도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 없었다"며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고 규제하지 말고 몸통이 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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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노태우 단골집 '유정' 폐점…쌀국숫집으로 개조 중... 한정식집들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고, 그나마 버티던 곳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손님이 더 줄 것을 우려해 업종 변경을 시도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이달 초에 문을 닫은 서울 종로구의 한정식집 유정.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곧 이 자리에 베트남 쌀국숫집이 생긴다. [사진 신인섭 기자] 60년 전통의 유명 ...





김영란(54)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 2010.7.20.조선 外  http://blog.daum.net/chang462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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