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규제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나요. 부정부패가 없어지나요.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지 말고 몸통들이나 잘하라고 해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의 사장 손정아씨(67)는 '김영란법'을 얘기하며 연신 혀를 끌끌 찼다.
조계사 옆에 있는 '유정'은 역대 대통령부터 정치인, 고위 관료,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유명 한식당이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매상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시행 예고되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60년 만에 문을 닫았다.
40여년간 유정을 운영한 손씨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기는 요정 같은 식당이 아니라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밥 먹으려고 자주 찾았다"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겼을 때는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김영란법까지 나오니 손님이 더 뚝 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송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일했던 유정은 계속된 적자 때문에 직원 2명을 내보내야 했다. 그래도 적자는 계속됐다. 송씨는 "예전 매출의 3분의 1만 되어도,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어도 계속 장사를 했을 것"이라며 "메뉴 가격을 낮추기엔 한정식 재료가 너무 비싸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라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규제한도액이다. 유정의 점심 메뉴는 1인당 3만5000원 선이다. 유정이 없어진 자리에는 베트남 쌀국수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씨는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부터 여러 대통령과 높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밖으로는 부패정치 없앤다고 해도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 없었다"며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고 규제하지 말고 몸통이 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1)
YS·노태우 단골집 '유정' 폐점…쌀국숫집으로 개조 중... 한정식집들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고, 그나마 버티던 곳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손님이 더 줄 것을 우려해 업종 변경을 시도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이달 초에 문을 닫은 서울 종로구의 한정식집 유정.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곧 이 자리에 베트남 쌀국숫집이 생긴다. [사진 신인섭 기자] 60년 전통의 유명 ...중앙일보(조판) | 2016.07.29 02:11
“3만원으론 지금같은 품질 못 맞춰” 손님 대부분 고위관료·기업간부 세종정부청사 이전 이어 또 타격
신문로 ‘미당’ 등도 그만둘지 고민 한식문화 싸구려로 전락 우려도
이달 초에 문을 닫은 서울 종로구의 한정식집 유정.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곧 이 자리에 베트남 쌀국숫집이 생긴다. [사진 신인섭 기자]
골프 접대, 5만원 이하도 금지…돌·회갑 때 부조하면 처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3주 앞(28일 시행)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했다. 농축산업계의 ... 상한액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각 '3·5·10' 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대로 ...중앙일보(조판) | 2016.09.07 01:45
권익위, 공직자 대상 매뉴얼 공개 출판기념회·집들이도 부조 금지 결혼 하객 3만원 넘는 식사는 허용
◆식사 접대
질의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공직자의 식대만 결제했다. 1인당 3만원 미만의 금액이었는데 문제가 되나.
응답 :제재 대상이다. 사전에 또는 나중에 비용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접대하면 3만원 미만도 처벌된다.
질의 :공기업 직원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응답 :지인이 3만원까지 계산하고 차액분 2만원을 A씨가 내면 문제가 없다. 지인이 5만원을 넘게 계산했다면 A씨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질의 :음식물 4만원과 선물 1만원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될까.
응답 :제재 대상이다. 합계액이 선물 한도인 5만원이지만 음식물 상한선 3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수수 금지에 해당된다.
"그렇게 규제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나요. 부정부패가 없어지나요.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지 말고 몸통들이나 잘하라고 해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의 사장 손정아씨(67)는 '김영란법'을 얘기하며 연신 혀를 끌끌 찼다.
조계사 옆에 있는 '유정'은 역대 대통령부터 정치인, 고위 관료,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유명 한식당이다.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매상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시행 예고되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60년 만에 문을 닫았다.
40여년간 유정을 운영한 손씨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기는 요정 같은 식당이 아니라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밥 먹으려고 자주 찾았다"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겼을 때는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김영란법까지 나오니 손님이 더 뚝 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송씨를 포함해 총 8명이 일했던 유정은 계속된 적자 때문에 직원 2명을 내보내야 했다. 그래도 적자는 계속됐다. 송씨는 "예전 매출의 3분의 1만 되어도,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어도 계속 장사를 했을 것"이라며 "메뉴 가격을 낮추기엔 한정식 재료가 너무 비싸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라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규제한도액이다. 유정의 점심 메뉴는 1인당 3만5000원 선이다. 유정이 없어진 자리에는 베트남 쌀국수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씨는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부터 여러 대통령과 높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밖으로는 부패정치 없앤다고 해도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 없었다"며 "공무원 밥 먹는 걸로 눈치 주고 규제하지 말고 몸통이 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1)
YS·노태우 단골집 '유정' 폐점…쌀국숫집으로 개조 중... 한정식집들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고, 그나마 버티던 곳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손님이 더 줄 것을 우려해 업종 변경을 시도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이달 초에 문을 닫은 서울 종로구의 한정식집 유정.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곧 이 자리에 베트남 쌀국숫집이 생긴다. [사진 신인섭 기자] 60년 전통의 유명 ...중앙일보(조판) | 2016.07.29 02:11
“3만원으론 지금같은 품질 못 맞춰” 손님 대부분 고위관료·기업간부 세종정부청사 이전 이어 또 타격
신문로 ‘미당’ 등도 그만둘지 고민 한식문화 싸구려로 전락 우려도
이달 초에 문을 닫은 서울 종로구의 한정식집 유정.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곧 이 자리에 베트남 쌀국숫집이 생긴다. [사진 신인섭 기자]
골프 접대, 5만원 이하도 금지…돌·회갑 때 부조하면 처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3주 앞(28일 시행)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했다. 농축산업계의 ... 상한액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각 '3·5·10' 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안대로 ...중앙일보(조판) | 2016.09.07 01:45
권익위, 공직자 대상 매뉴얼 공개 출판기념회·집들이도 부조 금지 결혼 하객 3만원 넘는 식사는 허용
◆식사 접대
질의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공직자의 식대만 결제했다. 1인당 3만원 미만의 금액이었는데 문제가 되나.
응답 :제재 대상이다. 사전에 또는 나중에 비용 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접대하면 3만원 미만도 처벌된다.
질의 :공기업 직원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응답 :지인이 3만원까지 계산하고 차액분 2만원을 A씨가 내면 문제가 없다. 지인이 5만원을 넘게 계산했다면 A씨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질의 :음식물 4만원과 선물 1만원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될까.
응답 :제재 대상이다. 합계액이 선물 한도인 5만원이지만 음식물 상한선 3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수수 금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