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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파킨슨병알기 Re:항파킨슨 약제 고시(추가)
별주부 추천 0 조회 154 18.12.17 11: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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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17 12:02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요양급여에만 적용 되는 건지요?
    외래진료 처방시는 무관 한건가요?

  • 작성자 18.12.17 12:50

    이 고시는 모든 파킨슨병 처방약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중증 파킨슨의 기준은 무었이고 누가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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