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함.
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를 각각 1품목으로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다.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속효성(Short-acting) 제제와 지속성(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음.
※ 항파킨슨 약제 작용기전별 분류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3) MAO-B inhibitors (Monoamine oxidase inhibitor type B inhibitor)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inhibitors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
■ 고시 개정 사유
국내ㆍ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작용 기전별 1품목씩으로 급여 확대함
이 고시중에 파킨슨병에 관련된 약제 2종의 적용기준 변경이 있습니다.
■ 아만타딘주사제(피케이멜즈 인퓨전주) : 최대 6일 까지만 인정해 주던 것을 “허가사항 범위(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시에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으로 변경
■ 클로자핀(Clozapine) (클로자릴정)
환시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쿠에티아핀(쎄로켈정등) 경구제 투여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요양급여에만 적용 되는 건지요?
외래진료 처방시는 무관 한건가요?
이 고시는 모든 파킨슨병 처방약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중증 파킨슨의 기준은 무었이고 누가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