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업체ㆍ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도와준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구현 가이드 및 보호수칙 마련 -
ㅇ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가 마련되었다.
ㅇ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이번 가이드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해당 업종별로 공동
개발ㆍ배포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 프로그램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처리유형(개인정보처리자 현황조사 결과, KISA, ’11.5) - 고객
관리프로그램 이용(43%), 프랜차이즈가맹점(14%), 문서관리 프로그램(15.7%), 수기
작성(26%)
ㅇ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개발업체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은 이러한 보호조치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했다.
ㅇ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 기술적 항목(6개) : 접근권한, 비밀번호,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안프로그램
관리적 항목(4개) : 회원가입 화면제공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파기, 유지보수
ㅇ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고객정보 처리유형별(고객
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맹점,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ㅇ 구현 가이드 및 보호수칙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보호
조치 구현 가이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ㅇ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본 가이드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의무
조치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소상
공인의 개인정보처리 수준을 한층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