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 -
ㅁ 정부는 3ㆍ24(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ㅁ 한편, 정부는 지난 3ㆍ6(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였다.
ㅁ 이번에 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ㅁ 지난 2월 28일 발표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한 상생분위기 확산”의 후속 조치로서,
ㅁ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ㅁ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ㅁ 참고로,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ㅁ 다만, 시행령에서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ㅁ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ㅇ「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ㅁ 해당 고시에는 적용대상, 적용요율, 적용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 고시 주요내용 (안) >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1%
▶ 적용기간 : 2020년 4월 ∼ 12월
▶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ㅇ 고시 시행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해 관련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ㅁ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ㅁ (생활SOC 축조 및 전대 허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ㅇ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제3자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ㅁ (노후 학교시설 증ㆍ개축 허용)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91ㆍ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ㆍ개축을 허용한다.
ㅁ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특별회계ㆍ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기획재정부와 해당 중앙관서 간 합의를 거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ㆍ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 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조치(국유재산법 제2조)로 일반회계(기획재정부)와 특별회계ㆍ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관리체계로 인해 유상(有償)이 원칙
ㅇ 또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향후 필요를 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ㅁ (법정형 정비) 행정재산 무단사용ㆍ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ㅁ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대상ㆍ기준, 설치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ㅁ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