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
위 고소장으로 대통령께,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그 외에 일부 카페에 게시 되었고,
지난 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언론사 등에 유포 중에 있으며,
지금도 유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2010.1.26.~2013.1.25.)가 도중에 2011. 2. 8. 계약해지로 실효되었는가 실효되지 않았는가 입니다.
고소인은
창원시와 사이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2010.1.26.~2013.1.25.) 계약기간의 도중에 창원시로부터 2011. 2. 8. 계약해지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고소인이 위 공무원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인 2013. 1. 25.까지 공무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공문서(계약서, 동의서, 급여내역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2011. 2. 8.자 이후에도 공무원이라고 위조하고 나아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성과급적연봉제) 적용자로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모르게 변호사가 재판 진행을 하였고,
고소인이 모르게 상대측이 제출자료(증거자료)를 변호사가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변호사 해임서에 그 이유가 기술됨)
지엽적인 것까지 기술하면,
사건의 쟁점이 흐러지므로 피해상황과 범죄가 되는 요소의 고소가 되는 고소장의 내용으로 유포를 합니다.
공공기관은 법에 준수해야 하고,
임금은 취업규칙이 정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규칙과 규정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